양양군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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