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해수욕장 내 폭죽 사용과 불법 상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질서계도요원 10명을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질서계도반은 작년보다 1개월 연장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라면서 “속초해수욕장은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한 위치적 특성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편의가 동시에 요구되어, 속초시는 질서계도반 확대운영을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해수욕장 질서계도반 확대운영을 통해 인근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서계도반은 2017년부터 여름철 방문객들의 질서 유지와 소음 발생에 따른 인근 거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