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물류비의 50% 최대 600만 원 지원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4/16 [13:43]
[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6,000만 원(도비 3,000, 군비 3,000)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구축을 돕는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2023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 등에 기입된 물류비의 50% 범위내로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5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의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현재 5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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