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 펼친다.- 17일부터 2일간「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단속 -
|
양양군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17일부터 2일간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캠페인을 추진한다.
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공무원들을 전담반을 꾸려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 노래방, 유흥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인 안전점검과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신분증 확인 생활화에 대해 집중 점검·계도한다.
점검 결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7월 여름휴가철, 수능 전후 등 시기별로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