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12대와 임차택시 4대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위탁사업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사)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기존 위탁사업자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 2. 29.)됨에 따라 공모 및 심의에 의해 선정됐으며 위탁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운영된다.
군은 (사)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회장 안창호)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해 2014년까지 속초시 리프트 차량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간 차량 운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활용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불편함 없이 운영할 의지로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됐다고 전했다.
속초시장과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