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4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 16명,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2/19 [10:18]
▲ 양양군,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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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자 16명(신규 10명, 재참여 6명)을 모집한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에게 교육 및 면접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면접활동비, 소모성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온라인 포인트)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참여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재참여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저업종, 유흥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결제했을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로, 공고일(2월 19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지를 둔 40세 이상 59세 이하(1964. 2. 20. ~ 1984. 2. 19.출생자)의 미취업 여성이다. 다만, 정기소득이 있는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유사사업 동시·중복 참여자, 신규참여의 경우 2019~2023년 참여자, 재참여의 경우 2023년 참여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신청 여성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며, 대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예비교육 및 취업상담 1회를 필수로 이행해야하고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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