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1/30 [12:01]
[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1월 29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 11. 27. ~ ‘22.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천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9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142건에 대해 보상금 2,069만 5천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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