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920필지 대상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1:27]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920필지 대상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10/30 [11:27]

▲ 양양군청 전경


[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920필지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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