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총 270개소(건축물 259, 공원 11)로,'장애인등편의법'제7조의 대상 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조사는 2명의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찾아 △주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위해,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사이트내에 개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수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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