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안) 의견청취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2/12/21 [10:10]
양양군의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안)이 2.82%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대비 -5.92%, 강원도는 -5.85%, 양양군은 –2.82% 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양양군은 이달 말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군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양양군 허가민원실 지정정보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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