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3/08 [10:10]
양양군이 오는 10일 관내 노후 경유 차량 2,527대에 대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9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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