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2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08/24 [06:22]
고성군은 8월2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자본금에 따른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모수 재무과장은 “기간 내 미신고시 산출세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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