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율 10% 적용 현행 유지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2/01 [06:36]
고성군은 코로나 안정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기본할인율 5%(단, 명절 및 가정의 달 5월 특별할인 10% 적용) 적용하던 것을,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특별할인율 10%로 현행 유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으로 고성사랑상품권 사용금액의 10%(국비 5. 지방비 5)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며,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지류50, 카드50)으로 당초와 동일하다. 특별할인율 10% 적용은 2020.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2022년도 고성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은 총 21,168백만원(지류 8,653, 카드 12,515)으로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및 지역경기부양에 일조를 했다. 고성군은 국비 확정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방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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