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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 1% 상향 지원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06:09]

고성군,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 1% 상향 지원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2/03 [06:09]

고성군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1%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차보전금 보전액이 기존 3%에서 4%(농공단지 입주기업 동일)로 상향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2월 3일부터 융자추천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이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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