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3년 상반기 도내 반려동물관련 영업장 점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
상반기(~ 6월) /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영업장 409개소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5/02 [16:14]
▲ 강원도,‘23년 상반기 도내 반려동물관련 영업장 점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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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강원도는 ‘23년 상반기에 도내 등록·허가된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09개소에 대한 점검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영업자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23.4.27.)으로 신설·강화되는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 및 계도할 계획이며, 반려견과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단속도 산책로, 공원 등에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자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① 영업자의 허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②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③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요금표 게시④ 개체관리카드 작성, 비치 ⑤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반려동물소유자 준수사항 등 점검(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시설·인력기준 위반, 미영업, 동물학대 등)에는 고발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상반기 미점검 업소는 하반기에 실시,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전파, 이행점검 및 계도와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관련 산업과 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 반려견 소유자는 목줄, 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외출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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