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수산시장’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1/15 [16:02]
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됐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명절 전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도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7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 7천 원 이상 ~ 3만 4천 원 미만 구매 시 5천 원 / 3만 4천 원 이상~ 5만 1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 5만 1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5천 원 /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경기침체 속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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