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추진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4/30 [15:52]
▲ 평창군,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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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평창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단속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등록된 24개 업체 및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휴·폐업 여부, 기술자의 상시근무 여부 및 자격증 취득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상시 비치, 영업장 소재지 일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록내역 변경사항 등이다.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등록사항 미변경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오현웅 도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광고물 근절 도모로 쾌적한 평창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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