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 계획수립·시행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1/30 [12:10]
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00 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6,129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연중(월별, 분기별 등) 실시된다. 속초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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