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자립 지원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2/01 [10:59]
속초시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는 2.1.~2.13. 까지 1차 모집 후 2월부터 10월까지 짝수월에 걸쳐 5회 모집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1.~2.22. 까지 1차 모집 후 5월에 2차, 8월에 3차를 모집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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