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2/06 [10:46]
속초시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부담은 덜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거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주점업, 무도업 등의 업종은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45만 원, 중증(심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이며,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소급분은 4월 30일까지, 2023년 1~4분기 분은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이 적극 동참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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