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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2/20 [10:26]

속초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2/20 [10:26]

속초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속초시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총 312대로 약 49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승용차 175대, 소형화물차 97대, 경형화물차 33대, 승합차 7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급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물량확보 및 초기 수요량 증가를 고려하여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70%가량인 225대를 배정했으며 각각 승용차 125대, 소형화물차 70대, 경형화물차 25대, 승합차 5대를 보급한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국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승용차 1,040만 원, 화물차 1,900만 원, 대형승합 기준 12,600만 원이며 모델별 세부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선순위자, 택시, 택배, 중소기업을 위하여 물량을 별도 배정했으며, 택시에는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은 국비 최대 2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법인)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외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속초시 친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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