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3/22 [10:32]
속초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5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및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4월 10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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