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 28.∼5. 30)까지 신청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4/28 [11:21]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은 9,136호, 토지는 174,317필지이며, 올해 부동산가격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2.87%, 개별공시지가는 6.82% 하락했다. 공동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18.63% 하락했지만 철원군은 3.4% 하락해서 전국 평균변동율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다. 2023년에는 변동율의 폭은 다르지만 모든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개별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주요인은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수정계획'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을 시가수준의 90%로 만들기 위해 매년 상승적용하던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하향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혜를 늘린다는 것이 2023년 부동산정책 중 하나이다. 4월 28일 결정·공시된 부동산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이나 전화를 통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23.4.28∼5.30까지이며, 이의신청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데 철원군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전화나 대면상담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다. 대면상담은 총 6일(4일,11일,12일,19일,24일,26일)만 진행되고 전화상담은 이의신청기간동안 계속 가능하다.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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