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4/28 [08:17]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원주시는 5월 3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15%, -2.54%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 하락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1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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