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6월 19일부터 8월까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99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연지도원을 통해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이며, 이 밖에 흡연 구역의 시설 및 표지 부착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588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09개소로 모두 1,99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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