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원주시,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기대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07:53]

원주시,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기대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6/07 [07:53]

 

▲ 원주시청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원주시는 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융자금 총액(40억 원) 및 특례보증(30억 원)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7, 지하1층(일산동, 구 지하상가)]에서 하면 된다.

당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의 총 규모는 60억 원이며,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융자금 총액을 100억 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3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지원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올해 2분기 발생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당초 3%에서 최대 6%로 한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례보증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서식, 소공인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의 구비서류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특례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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