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제조업) 24개소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6,000만 원(도비 3,000, 군비 3,000)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자재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농공단지 내 입주한 24개 기업으로부터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5월 25일 지원 대상 기업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으로, 2022년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며, 2022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 등에 기입된 물류비의 50%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의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에 소재한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현재 5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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