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건전재정의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최초 도입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5/31 [16:55]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을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었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후 임기내 1조원 채무의 60%를 상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작년말까지 30% 가량의 채무를 갚았다.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와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제20조 도지사 재정건전화 책무 조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1) 항시적인 ‘재정건전성’ 2)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단순성’ 3) 예기치 못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채무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준칙(안)과 강원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과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도 예산규모(일반+특별+기금)의 3%에 해당되는 액수 이상의 초과지출(재정적자)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가령 도 일반회계 규모가 7조 원이라면, 2,100억 원 이상의 초과지출(재정적자)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는 예산편성 시 초과지출 금액이 계획된 예산규모의 -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한도초과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활용, 차기 예산편성시 한도이내로 즉시 복귀 등의 제재 규정을 재정준칙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2. 실질채무비율 5% 예산액(일반+특별+기금) 대비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규모의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한다. 단, 23년 올해 채무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감안하여 ‘24년에는 6%, ’25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준칙적용 면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는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부터 준칙을 다시 준수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한다. 또, 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년마다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기준을 재검토한다. 강원도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7월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는 ‘24년 본예산 편성시 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은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이며, 이번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강원도의 1호 정책발표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선도모델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유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보다는 안정적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규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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