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평창군, 2023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실시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09:59]

평창군, 2023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실시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5/31 [09:59]

 

▲ 평창군청 전경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우선지원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 되며, 일반가구는 동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창고와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단,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9월 15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을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ㆍ개량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 시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에서 6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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