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강원도 주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전·월세 주거자금 대출금 2년간 연 최대 3% 이자상환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도내 거주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실제 납입한 이자를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 등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예정자가 선정되고 8~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분양권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세부사항은 양양군청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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