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및 시행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및 시행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5/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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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은 공무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4.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했으며, 9월 중 공포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토록 규정 신설 △임시•임차차량도 정수로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차량 정수 관리 강화 △공무용 차량 보유 현황 공개 규정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이 공무용 차량의 등록번호, 사용 용도, 구매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규칙 반영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도입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 이행력 제고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임차차량 정수 배정 비율을 20% 이상 낮추고, 임차차량 규격도 소형 또는 준중형 차량으로 변경하며, 계약기간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저공해차 임차 의무화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임차용 차량으로 인한 소요 예산 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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