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5%(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군민들의 조기 납부를 통해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세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고성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