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선거법 특강 진행(2차)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9/03 [07:10]
▲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주용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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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일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에 필요한 선거법을 이해하고 사전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하반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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