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26개소 대상 점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야적·방치·유출 행위, 불법 투기 등 중점 점검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5/16 [08:25]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양구군은 오는 26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및 액비를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상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퇴·액비화 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이다. 양구군은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조치,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농가에서도 시설 운영 강화와 가축분뇨 처리 등에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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