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을 내렸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설립되어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어 작년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대주주인 ㈜아윰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6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 없이 청산할 경우 청산 가치는 약 47억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존속 가치는 산정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해 3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나, 채권자협의회와 플라이강원 근로자, 일반 채권자 및 지자체에서 회생절차 폐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초까지 연장하였고, 플라이강원은 생활가전업체 ㈜위닉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과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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