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실시무단방치, 무등록운행, 번호판훼손,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불법튜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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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철원군은 군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원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