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일대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양양군, 양양로 일대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5/10/16 [14:58]

▲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양양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점포지정 요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를 군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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