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일까지 ‘미지급 지방세’ 환급 기간 운영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양양군, 2일까지 ‘미지급 지방세’ 환급 기간 운영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5/09/25 [14:52]

▲ 양양군청

 

양양군이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255건, 1,500만 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집중 환급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 또는 폐차 ▲국세인 소득세 경정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이 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 여부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힘쓰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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