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성적 대가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안마의자 몰수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금품·성적 대가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안마의자 몰수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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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출처: 양양군청)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를 몰수하며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총 2천만원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23년 12월 A씨가 김 군수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A씨가 봉투를 외투로 가려 김 군수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양측이 포옹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김 군수 측은 해당 봉투에 민원서류가 들어 있었으며, 성관계는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자발적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관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품과 고가 물품을 받았다"며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해서는 김 군수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됐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김 군수와 박 의원 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기 만료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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