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국비 40%, 도·군비 30%, 자부담 30%) 규모로 진행되며, 신청 업체 및 지원 규모를 고려해 최종 지원 업체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석재가공업체는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을 지원한다.
▲석재채취업체는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분무시설(스프링클러, 살수기, 관정 등),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양양군에는 현재 석재 채취업체는 7개소, 석재 가공업체는 2개소가 운영 중으로 신청대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재 가공업 또는 채취업으로 등록된 양양군 소재 사업자이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가 우선 지원된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월 1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허가민원과 방문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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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군, 양양군청,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사업 추진,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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