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를 포함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의 후 부교 철거 건을 분리해 보류하고 나머지 3개 민생 사업만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40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수정 발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속초시가 법원의 철거 결정 전 시민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계획안 제출 전 공청회를 두 차례 열겠다고 했으나 공정성 논란과 패널 섭외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영랑호 부교는 2021년 북부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길이 400m 규모로 설치됐으나,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주민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부교 철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철거 예산 확보 등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원욱 속초시의장은 “문제는 철거냐 존치냐가 아니라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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