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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헌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제군이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헌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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